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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13일    뉴시스   홈페이지: -   조회 : 489  
 "노조탈퇴서 제출 요구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탈퇴서 제출 요구는 부당노동행위"

[뉴시스 2006-12-12 22:38]

【순천=뉴시스】

지난 9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를 한 이후 전남 순천시가 12일 공무원노조 천막 사무실까지 강제 철거에 나섰다가 무산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맹주천(36) 변호사로부터 순천시 행정대집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맹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시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를 안한 '법외노조'일뿐 불법단체가 아니다. 노동법상 어디에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설립신고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전국 일선 지자체에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조사무실 폐쇄 조치를 하달했지만 현재 행자부장관이 이 문제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 중에 있다.

▲시는 노조사무실 폐쇄후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서를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해임이나 파면 등의 배제징계를 통보했다.

-노조 탈퇴와 가입은 노조원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시가 노조 탈퇴서 제출을 종용했다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나아가 노조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다만 법외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지만 노조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순천시장은 행자부의 지침을 근거로 삼아 노조탈퇴서 제출, 조합비 이체금지 등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지난 2004년 울산동구청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행자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행자부가 노조 탄압 성적을 빌미로 지방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약속한 것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자체와 공무원노조와의 마찰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미 국제노동기구나 유엔자율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노조 가입과 탈퇴가 노조원 자율의사라는 기본 사실을 간과해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서로 대화를 통화 조금씩 양보한다면 갈등의 골이 풀릴 것으로 본다.

박성태기자espre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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